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공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일반용전기설비에 관한내용은 다음링크를 참조 → https://hanalean.tistory.com/8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비상콘센트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504) 제4조의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6.]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보통 6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5000㎡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 설치공사가 감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충 읽고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공사제외 항목이므로 (NOT)
6층 미만으로서 (AND)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시 풀어보면 NOT(6층미만 이고(AND) 연면적 5000㎡ 미만)
= 6층 이상 이거나(OR)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소방[소방시설공사법법 시행령 제10조(소방청)]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마무리~
전기 |
-발전기, 600V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 변경이 있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공사비 오천만원 이상의 증설, 변경공사 |
정보통신 |
-6층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5000㎡ 이상의 정보통신 설비 설치공사 |
소방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통합감시시설,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신설, 개설, 증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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