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력기술 감리
2020. 11. 4.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범위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공사의 감리대상 공사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일반용전기설비에 관한내용은 다음링크를 참조 → https://hanalean.tistory.com/8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