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력기술 감리
2020. 7. 7.
비상주 전기감리 배치 안 할수 있다??
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