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력기술 감리
2020. 6. 27.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용전기설비는 감리제외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에 해당함으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