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정보통신 감리
2020. 5. 21.
정보통신 감리배치 관련 법령
2019년 10월 25일 이후 건축허가가 난 정보통신 감리 대상 용역은 감리 배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 감리배치에 관련한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배치 관련 법령 정보통신 공사업법 8조 3항(감리 등)제8조(감리 등)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광역단체장(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안양시, 오산시 등)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 인천시는 인천시청에 신청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경우 관할에 문의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