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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정보통신 감리

정보통신 감리배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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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이후 건축허가가 난 정보통신 감리 대상 용역은 감리 배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감리배치에 관련한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배치 관련 법령


정보통신 공사업법 8조 3항(감리 등)

제8조(감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현재 광역단체장(경기도)에서 해당 지자체(안양시, 오산시 등)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시청에 인천시는 인천시청에 신청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경우 관할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4제 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리지정은 착수전에 지정하고 배치신고는 공사착수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에서 날짜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책임감리원이 부분 상주 감리업무를 하는 경우 발주자에 동의를 받아 2 이상의 감리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감리원 중복배치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총공사금액이 2억 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76조 제3의 2(2(감리 배치기준 위반 벌금)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 감리 배치 업무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미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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