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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정보통신 감리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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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신고서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감리원 관련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감리배치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발주자도장 필요)

감리원 배치계획서 (발주자도장 필요)

공사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사본-원본대조필)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감리원 수첩사본-원본대조필)

재직증명서

관련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원본대조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이상의 공사감리시

공사현장간 거리 도면 (감리 배치하고자 하는 현장과 다른 현장과의 직선거리 표시)

 

감리배치 현황신고서 샘플

2이상 공사감리 발주자 승낙

2이상 공사감리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이상의 공사감리시에는 기존 감리 진행 중인 현장 발주자에게 "중복배치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배치 확인서 형식은 정하여 있지 않으며 아래첨부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감리원 중복배치 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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