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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정보통신 감리

정보통신 2이상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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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배치시 2이상 공사감리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정보통신 감리 배치에 관련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있는 "정보통신 감리배치"에 관한글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이상 공사감리 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풀어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냥 업무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글에 관한 사항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감리배치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선 감리배치관련 법령을 다시보도록 하겠습니다.

2이상 공사감리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위의 내용은 총공사금액에 의한 감리원등급을 나타냅니다.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그래서 2인 이상 공사감리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협회, 해당지자체, 과기정보통신부에 물어본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2억 미만 공사 상주기간이 겹치면 작성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감리기간 60일중 10일 배치인데 넣어야 하는가?

»네 넣어야 합니다.

*감리배치계획서는 자유양식이나 몇째 주에 감리원 며칠 배치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쓰는 감리배치계획서 서식은 아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원 한주 근무최대일 수를 5일 이므로 여러현장을 배치하실때 일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2.감리원 배치계획서.hwp
0.01MB

 

*A라는 용역이 배치 진행 중이고 B,C라는 용역을 신고하려면 B용역 신고서에 나머지 A,C용역에 내용을 기술 합니다.

(C용역 신고서에는 A,B용역을 넣어야 갰지요)

*2이상 공사감리 법령에 해당 지자체나 20KM미만 거리를 얘기하는데 감리 상주 배치 기간에만 겹치지 않으면 해당 감리원 타 지역 배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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