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현장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자체감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본글에서는 내용제외
[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관련 내용은 정액적산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산법인 내용이며, 관련 계산은 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월수 계산기로 쉽게 감리 배치일 수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내용 정리
1. 비상주감리 배치 제외 항목은 공동주택 300세대300 이상 또는 1만㎡이상 건축물 전력시설물 공사는 본래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총 정액적산 방식에 의한 인월수를 정하여 인월수를 정하나 감리용역기간 중 풀 상주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원을 제외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공기업에 해당 용역 등급에 맞는 감리원 수첩을 소지하고 있고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원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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