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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력기술 감리

태양광발전설비 감리배치 감리원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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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관련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설비 신설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 등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감리 배치 중에 전 감리원수 인원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으로 감리원수 인원조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별표2]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표 밑에 비고항 목 중에서 7번 항목을 보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 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 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2조 19]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hanalean.tistory.com/8

자가용 전기설비공사에서 자재 부분은 무엇인가면 안다면 감리원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자재부분은 아래 예시를 보시면 공사비 집계표에 태양광전지 모듈, 인버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물 공사나 모듈 결선 공사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집계표 예시

 

2. 실제 얼마나 줄어들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총공 사원 가가가20,000,000원이라면

집계표에 나와있는 태양전지 모듈(4,950,000), 인버터(3,850,000), 접속반(3,300,000)등에 내역을 총공사 원가에서 감하여서 7,9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계산기에서 고급 기준10일에서 5일로 줄여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리인 월수 계산하는 것 관련해서는 다음에 심 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원가가 20,000,000원 일때
총공사원가가 7,900,000원 일때

 

실제로 현장에 감리원이 5번 들어가서 감리를 끝낼 수는 없겠지만 감리회사 입장에서 최소 신고 배치하여 감리원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되는 현상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엉뚱하지만 만일 발주처에서 감리인 월수 조정 없이 신고해야 한다면 감리인월수 조정 없이 감리 배치신고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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