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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 감리배치 신고대상 및 제외 대상
(전기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20조)
감리대상 |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감리제외대상 제외) |
감리제외대상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공사 2.전기사업법 공급약관에 따른 임시전력공사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내 전력시설물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전원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상버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 6.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사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변경공사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전기수용설비 증설 변경공사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7.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 공사로 소속 전력기술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8.전력시설물 중 토목 건축 및 기계부분의 설비공사 9.발전기 또는 600V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무릐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공사는 감리대상임 -전기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저압 전력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자가용 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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